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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안내) 사회적기업 '일자리안정자금' 사업 참여 안내
글쓴이 관리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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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SCRAP : • DATE : 2018-01-12 오전 11:09:48


 

 

□ 일자리안정자금이란?
 

 ○ ’18년 최저임금 인상(시급 7,530원)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 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


 ○ (요건)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
    
 ○ (신청자)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

 

 ○ (신청시기) 연 1회(소급신청 가능)


 ○ (신청방법) 온라인 신청 원칙(5인 미만 사업장만 오프라인 신청 허용)
     - (온라인)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,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,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
     - (오프라인) 사회보험 3공단, 고용센터 등


 ○ (요건)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


□ 사회적기업 지원
 ○ ‘사회적기업’은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어 중복지원으로 지원 배제되나
   -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중복지원 아니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가능
    ※ 지정(인증)일 이전 채용자 뿐 아니라, 지정(인증)이후에도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가능
   - ‘사회보험료 지원사업‘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가능
    ※ 예시) 근로자 2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5명 지원, 사회보험료 10명 지원, 재정지원을 지원받지 않는 근로자 10명인 경우
         ☞ 일자리창출사업 5명은 중복지원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 아님
            사회보험료 10명, 지원받지 않는 근로자 10명 등 20명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
 ○ (예비)사회적 기업은 ‘일자리안정자금’ 신청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확인서*를 첨부하여 제출



□ 확인서 발급
 ○ 사업주는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확인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기초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제출
   - 지자체 담당자는 확인을 요청받은 사항을 전산시스템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 후 확인서 발급

 

 

주요정보

 

지원절차,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지급방식

 

 

신청방법
신청방법, 신청서 다운로드

 

신청대행기관(제주지역)

제주상공회의소 제주 제주시 청사로1길 18-4 (도남동) 064-757-2164
탐라공인노무사사무소 제주 제주시 청사로3길 11, 3층(도남동, 302호) 064-759-1515
제주회계컨설팅 제주 제주시 연삼로 366 (도남동) 4층 064-758-2192
그린트리세무컨설팅 제주 제주시 복지로5길 2 2층 (도남동) 02-783-3133
세무사이봉근사무소 제주 제주시 구남로7길 13-7 2층 (이도이동) 064-724-7811
박신형세무회계사무소 제주 제주시 청사로 79 2층 (도남동, 우리빌딩) 064-725-8228
오상봉세무회계사무실 제주 제주시 연삼로 377 (이도이동) 064-726-1701
성율회계법인제주지점 제주 제주시 복지로3길 1-4 2층 (도남동) 064-757-3131
노무법인가람제주지사 제주 제주시 연삼로 395 6층 (이도이동, 한화빌딩) 064-727-0574


문의전화
근로복지공단 1588-0075, 고용센터 1350

 

 

신청바로가기http://www.jobfunds.or.kr/ 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, 1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(구 상록회관)
Tel. 064-723-4111 / Fax. 064-755-4843 / E-mail : jcse2014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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